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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잠적한 외국인 남편.. 공시송달로 이혼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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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5회   작성일Date 25-06-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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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초반

    자녀유무:

    혼인기간: 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혼인하였고 배우자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처음 몇 년 간은 큰 문제없이 지내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고 급기야 연락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사실상 잠적했고 생활비 지원은 물론 그 어떠한 설명 없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이메일 메신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으며 주변을 통해서도 남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상대방이 외국에 체류 중인데다 정확한 거주지조차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연락두절 상태와 거주지 불명 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거주지에 보낸 내용증명 반송 기록과 외교부 및 출입국 기록, SNS, 메신저 기록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 생활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포함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주소 불명 및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를 인정하여 공시송달을 허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장기간 연락을 단절하였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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