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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모욕] 온라인 욕설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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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9회   작성일Date 25-07-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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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모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SNS와 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그 내용의 수준이 높다 판단한 상대방은 이러한 언행을 모욕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온라인상 모욕죄는 반복성과 공개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일시적인 감정 격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소명하는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리인의 심리상태 및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내용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까지 이르기 어려운 경미한 수준임을 함께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모든 자료와 상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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