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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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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전 배우자 사망 후 자녀의 친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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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3회   작성일Date 23-11-29 17:21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

    자녀관계 : 자녀 1

    현재상황 : 전 배우자 사망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과거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전 배우자인 A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사망하자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전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친권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현 양육권자인 이모 C씨가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혼한 후 일방이 사망하였어도 양육권 및 친권은 자동적으로 남은 부모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 배우자의 동생인 C씨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C씨는 친부의 양육은 동의하면서도 친권자 지정은 원치 않았는데요. 대리인이 C씨의 심중을 파악한 결과 상속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이 의뢰인을 친권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C 씨에게 양육 시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자격자녀의 상속분을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률 대리인이 조력하여 상호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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