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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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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준강간]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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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0회   작성일Date 23-11-29 17:35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2  사건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동의를 얻고 성적인 관계를 했다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 주장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빠른 해결 방법을 찾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저희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안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성관계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과 마신 술의 양이 평소 피해자의 주량에 비하여 심히 적다는 점, 약 성분 및 마약류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전 성분 미검출(음성)로 확인이 된 점,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 옆에 누운 점 등 성관계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 단정짓기 어렵다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 302, 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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