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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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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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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5회   작성일Date 23-10-27 13:52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의 기초사항

     

    혼인기간 : 4

    자녀관계 : 아들 1

    현재상황 : 배우자와 별거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한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어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줄어들지 않자 아내는 가출을 하여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그러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본 사건의 해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두 양육자 중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3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과거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함께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SZP 솔루션

     

    본 사안은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책으로 별거 이전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하였지만,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가 3년 동안 가출하여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양육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음을 입증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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