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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 대리-강간미수] 지인이 강간했으나 미수에 그쳐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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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28회   작성일Date 23-06-29 17: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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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고소 #강간미수고소 #강간피해자변호사 #징역형 #강간고소승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20대 후반

    고소 내용 : 강간 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본 사건의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늦었을 때 지인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의뢰인을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간 미수로 신고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이 호감을 표시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관계로 피해자 진술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이 사실과 어긋남이 없는지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찍은 사진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지인의 거주지에서 신발을 다 신지도 못한 채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 (미수범)

    297, 297조의 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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