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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옆좌석에 앉은 상대방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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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19회   작성일Date 23-05-04 17: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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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옆자리성추행 #옆좌석추행 #기소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  사건개요

    퇴근 중이던 의뢰인은 사람이 빽빽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자리가 나자 앉았는데 옆자리 앉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깊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은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본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습니다. 이를 감지하고 있던 피해자는 다음 역에서 내려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선처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합의를 성사 하였습니다. 검찰 측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측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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