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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제추행] 우산을 나눠 쓴 상대방을 껴안아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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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9회   작성일Date 23-05-15 17: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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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벌금형 #벌금형집행 #취업제한 #강제추행재범 #재범처벌수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전력이 있음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역 앞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산을 씌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비를 맞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시켰습니다. 대로변에 다다르자 피해자가 우산을 접었고 의뢰인은 고맙다며 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한 점에 있어 고의성이 다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범행 사실이 명확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노력한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선고유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강력한 보안 처분이 내려질 것이 우려되었기에 본 사건은 정황상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론에 따른 양형 요인을 감안하여 신상정보등록 시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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