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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무집행방해] 술자리에서 발생한 실랑이로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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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3회   작성일Date 25-06-11 17:45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귀가 조치를 내리자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것에 기분이 상해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어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긴 했지만 경찰관에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자칫하면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생활 유지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과 우발적이고 일회성의 사건임을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1)     경찰관에 대한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한 점

    2)     반성문 및 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탄원도 함께 첨부

    3)     과음으로 통제력이 저하된 점, 평소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정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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