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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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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16회   작성일Date 22-09-14 09: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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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결과 : 기소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인 이상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가중처벌 요건인 촬영물의 반포 등이 없었다는 점 및 다수의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최근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JP솔루션

    사법당국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최근 5년간 해당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약 2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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