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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혐의]음주운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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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57회   작성일Date 22-05-17 15: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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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 #음주



     1  기초사항

     

    혈줄알코올농도 : 0.04%

    의뢰인 직업 : 제약회사 영업직

     


     2  사건개요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께서는 약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경찰조사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중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해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같인 장소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CCTV를 확보하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기타 음주운전을 부인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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