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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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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보이스피싱][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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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22회   작성일Date 22-05-18 14: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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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고소 #배상명령 #형사



     1  기초사항

     

    60대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안

     


     2  사건개요

     

    어느날 의뢰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고 범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 소개하며 자기를 통해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 작은 돈 10만원 정도를 주었더니,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11만원을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범죄자에게 3,000만원을 이체하였고, 범죄자들은 돈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포털사이트 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일체의 증거를 빠르게 보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자들은 검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손해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외국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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