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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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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집을 나간 이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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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21회   작성일Date 22-04-13 17: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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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양육비 #별거기간양육비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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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 24년

    자녀관계 : 2명(성년)

    현재상황 : 배우자가 가출한 지 15년 정도 지나 이혼청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24살된 딸, 19살된 아들을 두고 배우자와 24년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박을 자주하며 부정행위를 일삼던 중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간 뒤 15여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본 사건의 해결

     

    일반적으로 재판 이혼을 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소요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15년여의 시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양육비에 대해 가출한 배우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과거양육비 4725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SZP솔루션

     

    혼인한 배우자 상호 간에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부모 모두 그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의뢰 당시 이혼 전까지 소요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가출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의 정리만을 원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4725만원이라는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아 그 동안 고생한 세월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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