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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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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성격 차이로 결혼 7년 만에 이혼… 맞벌이 공무원 부부, 재산분할 50%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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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6회   작성일Date 25-06-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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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혼인기간: 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7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점차 깊어진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의 불일치로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지속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본 법인을 통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 사건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본인이 더 기여한 바가 많다며 분할 비율 축소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자산 형성 내역과 가사분담 내역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정기적으로 기여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덧붙여 해당 자산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한 비율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 양측 모두 공무원으로 안정적이고 유사한 소득을 얻어왔고 가사역시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가정 유지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자산에 대해 절반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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