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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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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과거 양육비 3년 치 소급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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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9회   작성일Date 25-05-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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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혼인기간: 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간의 결혼 생활 끝에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상대방이 무직으로 지내왔기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구두 약속한 채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학원비, 교제비, 식비 등 지출이 늘어났고 모든 부담은 의뢰인이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미 지난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다며 과거 양육비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우선 혼인기간 및 이혼 후 자녀의 양육 실태, 교육비와 생계비 내역, 의뢰인의 수입 대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해 이혼 후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 내역, 급여통장 등을 통해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덧붙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 1인당 적정 양육비 수준을 계산하여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비록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하며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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