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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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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남편 명의 재산,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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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1회   작성일Date 25-06-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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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혼인기간: 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의 결혼생활을 지속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습니다. 남편인 배우자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시간을 쪼개어 남편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 문제를 일으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해달라 요구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된 예금과 적금,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이 존재했지만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제대로 재산을 분배받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가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 사건의 핵심은 모든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전념해왔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기 위해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해온 자영업에서 발생한 수입의 흐름, 그 수입이 가정생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의뢰인이 육아와 살림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증가한 은행 예금 내역, 가계부 일부, 공과금 납부 내역 등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대부분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를 4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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