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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외국인 의뢰인, 연락두절 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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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0회   작성일Date 25-04-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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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20년 전 한국에 들어왔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결혼식과 혼인신고 모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슬하에 자녀를 둔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결혼 후에는 주말부부로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는 연락처를 바꾸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직장에 찾아가봐도 이미 퇴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면 배우자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으나 5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정을 유기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외국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배우자의 등본 상 주소지로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폐문부재 되었는데요. 몇 번 더 집에 방문하였음에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과 다른 가족들도 없었기에 소재지 파악 불가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 및 이에 대하여 2024OO일부터 2024OO일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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