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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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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폭행/주거침입]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 최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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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8회   작성일Date 25-04-22 17:12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주거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이웃주민으로 사건 발생 당일도 윗 집이 쿵쿵 거리를 소리를 내어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럼에도 윗 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늦은 시간 더 큰 소리를 내는 등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직접 윗 집에 찾아가 수 차례 문을 두드렸고 상대방 또한 욕설을 하며 문을 열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층간소음으로 위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법인은 증거자료 확보와 폭행 및 주거침입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욕설을 시작하여 폭행으로 이어진 점과 폭행 사안은 피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주거침입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한 점 및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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