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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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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외도로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나 재산분할 비율을 축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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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0회   작성일Date 25-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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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결혼기간 : 23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며, 그동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외도 등의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재산의 약 60%에 달하는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그 비율이 과도하고, 혼인 기간 동안 홀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조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온 점,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산 형성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도가 의뢰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의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 및 실무상 기준을 근거로 재산분할 감액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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