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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학대] 의붓딸 아동학대,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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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회   작성일Date 25-10-02 18:10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붓딸을 돌보던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 아동의 학교와 아동보호기관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관련 기관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이 공적 절차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 대응과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주변인 신고로 확인되었으며 의붓딸이라는 관계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적절치 않은 음식 및 의복 제공 등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명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학대 경위와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 조치와 주변인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단발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며 법원이 선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이 단발적이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아동 관련 교육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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