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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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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4회   작성일Date 25-07-23 16:46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했으나 새벽 시간대라 배차가 어려웠고 해당 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자차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약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도 크고 법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진술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신뢰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상황과 생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재범 간격이 충분히 경과했음을 적극 주장하며 소명했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예정 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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