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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 필로폰 소지 및 투약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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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8회   작성일Date 25-07-24 15:08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마약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직장과 가족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장기화되던 중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에 이끌려 한 차례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약 후에도 남은 소량의 마약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마약 유통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의뢰인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 범죄는 최근 사회적 위험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조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마약류는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해 신속한 대응과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거쳐 투약 경위, 반성의 태도,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약물 사용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나 오락 목적이 아닌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일시적 판단 미숙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 내역 및 심리상담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의 보호 아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마약중독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교육 이수 계획서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벌칙)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5조제1항ㆍ제2, 9조제1, 28조제1, 30조제1항ㆍ제2, 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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