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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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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유책배우자임에도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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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3회   작성일Date 24-10-29 17:18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우연히 다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이혼함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까지 얻기를 원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권 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 받기를 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은 점과 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해온 점, 자녀의 등하원을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는 점과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서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에게 더욱 복리적임을 세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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