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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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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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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0회   작성일Date 24-1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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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2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상대 측은 의뢰인에게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달에 2번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처음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하는 듯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면접교섭도 하지 않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먼저 전 배우자는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과 면접교섭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자녀의 용돈은 커녕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답을 하지 않은 점, 이혼 이후 사업을 시작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1천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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