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양육비 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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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0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 사정이 좋아 한 명의 자녀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악화되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미지급 한 양육비는 약 4천만원 이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급여이체 내역과 예적금 금액 등을 반영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을 절반 감액시켜 보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소득을 파악한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과거양육비를 절반으로 감액한 것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용도 자녀 한 명당 12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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