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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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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생사불명이었던 부친의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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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1회   작성일Date 24-02-27 17:04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중반

    현재상황 : 생사불명이었던 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된 상황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오래 전 이혼하셨고, 의뢰인은 모친과 살았습니다. 부친과는 20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례식장에는 채권자들이 나타나 의뢰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의 상속인으로서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먼저 피상속인의 소극적 재산과 적극적 재산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은행권과 사금융, 개인 간의 금전대차 계약에 따르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공동 상속인인 어머니는 상속 포기를, 의뢰인의 경우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구두 계약을 하였다며 이체내역만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채무자에게는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는 상속포기를 의뢰인에게는 상속한정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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