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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연예인 굿즈 판매 사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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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0회   작성일Date 23-04-17 17: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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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사건 #연예산업종사자 #굿즈판매 #공연기획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연예산업 종사자

    혐의 사실 :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예산업 종사자로 본인의 굿즈 및 포토북을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공연 기획과 공연 티켓 판매 수익도 주식회사 ○○을 통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주식회사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으나 기획 업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주식회사 ○○을 통하여 행한 행위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연예산업 종사자 사건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굿즈 및 포토북을 판매한 행위는 본 법에 규정된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공연 기획 및 티켓 판매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담당 변호인이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주식회사 ○○은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전 회사로부터 방송 출연료 및 콘서트 대가 수령만 송금 받았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고발인 측이 제출한 제보자의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1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호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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