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갑질][강요]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 등을 빌미로 협박(해고 등)하여 강요죄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으나 무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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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강요 #외국인 #갑질
1 기초사항
상시근로자: 5인
외국인 근로자: 1인
2 사건개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려면, 취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출입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자격을 상실하면 출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이자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국인인 근로자는 체류 연장을 빌미로 하여, 해고를 운운하면서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강요행위(갑질)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3 사건해결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협박을 통한 강요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강요행위와는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체류 자격’의 유지라는 객관적인 명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평소 고소인이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회사 내부 업무자료,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사건 초기부터 확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체류연장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는바, 수사기관 역시 이에 수긍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강요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던 사건으로, 다행히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사건 초기에 유리한 진술 및 자료을 확보하고, 이를 서면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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