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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임대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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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0회   작성일Date 25-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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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40대 중반 남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피의자가 본인에게 거짓 설명을 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등기부 상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다른 이 명의의 통장으로 보증금 및 월세 이체가 이루어지도록 기망하였습니다.

     

    당시 집을 확인하러 갔을 때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상 근무하는 중개업무 직원이라 소개하였고 계약금을 걸면 방을 잡아두겠다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실제 임대인 2명이 전체 매물을 소유하고 있다 설명하며 영업시간이 넘었으니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한 뒤 먼저 계약금을 보내주고 이사 당일 연락해 보라 말했습니다. 이후 중개소 명의자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계약서 및 잔금을 치르기 위해 다시 중개 사무실에 방문하자 중개인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임대차법이 바뀌어 임대인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변경하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의뢰인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 생각해 해당 조건을 승낙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계수수료 및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고1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피고2는 소개한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계약 당시부터 그해 말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3에게는 보증금 2/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계약 당시부터 2개월 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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