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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채점 전 답안지 파쇄하여 140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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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1회   작성일Date 25-04-04 13:53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원고 외 140여 명

    사건명 : 손해배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 외 140여 명은 A 기관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응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A는 채점하기 전에 실수로 답안지를 파쇄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과문을 공지하며,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응시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외 140여 명은 A의 과실로 인하여 합격 기회를 박탈 당하거나, 재시험에 응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A가 재시험 응시를 제안한 것으로는 의뢰인 외 140여 명에게 발생한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 외 140여 명을 대리하여 A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 외 140여 명이 공통적으로 입은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A 기관)는 원고들(의뢰인 외 140여 명) 중 합격한 자에게는 150만 원, 불합격하였거나 미응시한 자에게는 2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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