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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설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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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3회   작성일Date 25-02-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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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후반

    현재상황 : 부동산매매계약무효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정 시점 전까지 용도를 변경해달라 요청하였으며 그 내용을 특약에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회사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입장을 바꾸어 허가 절차를 미루었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재촉할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까지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기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무효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기업 간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 계약에 비하여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안을 판단할 때 매매 조건, 법적 하자,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해야 하며 법적, 세무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특약 사항에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현재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설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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