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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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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4년간 별거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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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0회   작성일Date 25-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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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8년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혼을 8년간 유지하였으나, 약 4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별거 1년 차였던 3년 전, 심각한 성격 차이와 소통 단절을 이유로 타 법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의 완강한 이혼 거부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별거는 지속되었고, 부부 간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중한 고민 끝에,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건은 별거 기간, 소통 단절의 지속,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 사실을 근거로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고, 기존의 소송 기각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산임을 밝혀 분할에 방어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일부 청구 내용을 인용하며,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몫으로 25%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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