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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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중반
혼인기간 : 26년
자녀유무 : 유 (성년 자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26년간 유지했고,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계 소득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도 전담했으므로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전 재산 중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으로 증식한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몫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배우자(피고)의 재산 목록을 검토한 결과 최근에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금으로 8천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 상속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와 공동생활을 유지할 당시 축적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피고의 적극 재산에 포함해 분할 비율 50%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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