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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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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자녀가 성장해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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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5회   작성일Date 24-07-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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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혼인기간 : 11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불륜으로 조정 이혼을 성립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과, 피고의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황을 감안해 자녀 1명당 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두 명이 모두 학교에 입학하면서 전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 1백만 원과 의뢰인의 경제 능력만으로는 충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자신도 상황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양육비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양육비를 결정한 요인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당시에는 자녀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자신의 소득 상태를 밝히며 증액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재산명시 신청 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대의 재산 상태와 자녀들의 나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자녀 1인당 양육비가 90만 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9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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