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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의제강간죄 등] 만 15세 청소년의 성 매수로 구속돼 항소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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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7회   작성일Date 24-07-16 11:54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성매매 장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보호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의 하에 진행한 성관계였지만 피해자가 만 15세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 항소를 제기했을 때 유리한 결과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의 부모님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해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변경된 사실을 밝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로부터도 성 피해를 입은 사실도 함께 고소한 점을 미루어 보면 의뢰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인 결과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용서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원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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