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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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친목을 나누던 중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언쟁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의도치 않게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폭발에 의한 것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사건 직후 진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으로 계획성이나 상습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SZP 솔루션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사건이므로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 발생 시간과 장소, 주변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성격이 계획적·고의적 폭행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처벌 범위를 제시하며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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