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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스토킹] 반복 접근에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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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회   작성일Date 26-01-12 18:58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스토킹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과 주거지 접근 금지를 여러 차례 당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닌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접근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의뢰인이 일부 따라다닌 정황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의 초기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의 접근 금지 요청과 의뢰인의 대응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여 추가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증거 확보 전략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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