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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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의 대화를 이어가던 중 실제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대화만 있었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체적인 당시 정황을 진술하였고,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SZP 솔루션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하여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시간·장소·행위 내용의 불일치를 세밀히 분석해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였고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덧붙여 형법 제298조의 요건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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