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불법행위 성립 인정, 손해 일부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음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각기 다른 시점과 방식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 측은 피고 1과 피고 2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착안하여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각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시기, 손해 발생 경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이 객관적으로 결합되어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별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과도한 청구로 비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손해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들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손해배상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에게,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2는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전글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전부 인정 25.10.31
- 다음글[공연음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 한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