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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텔레그램 성범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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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65회   작성일Date 24-10-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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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총 47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80%는 10대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92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지난 8월28일 전까지 445건, 단속 후에는 476건으로 집중 

    단속 이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5.4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로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수는 총 474명이며, 

    이 중 10대가 38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10대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71명(15%)이다.

    다른 연령대 피의자 수는 20대 75명, 30대 13명, 

    40대 2명, 50대 이상 3명이다.

    특히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476건으로 집계 됐다.

    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부산경찰청은 2023년 5월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지인 11명의 

    SNS 일상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20대 

    A씨 등 2명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고, 주로 텔레그램·트위터·텀블러 등의 비공개 

    메신저 및 SNS를 통해 제작을 의뢰하고 합성물을 받기 때문에 

    계정을 폐쇄할 경우, 수사망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TF를 조직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하는 등 집중 대응에 나섰고, 국회는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딥페이크 제작물 등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지난 2020년 6월 처음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허위 영상물’ 관련 규정이 신설됐지만 

    실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엔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전파력이 매우 높아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시달리게 된다. 극단적 

    선택에 내몰려도 유작이란 조롱과 함께 음란물이 추가로 

    복제되거나 유포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텔레그램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연루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으로 시의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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