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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딥페이크 텔레그램 논란,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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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76회   작성일Date 24-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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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보안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제작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은 3,725개였는데 2023년에는 2만 1,019개로, 464%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온라인상에서 9만5,820개 딥페이크 

    영상이 확인됐고, 이 중 98%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성인물 웹사이트 상위 10곳 중 7곳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보통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주요 등장인물은 여성이었다. 

    보고서는 “젠더가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을 선택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한다”며 “딥페이크 성적 영상 99%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반면 1%만이 남성을 등장시킨다”고 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이었다. 20대는 36명(20.2%), 30대 

    10명(5.6%), 40대는 1명(0.6%)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화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 공유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위 징역형과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 강의 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여기서 허위 영상물 등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얼굴 및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기록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또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한 음성물을 편집, 합성, 가공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이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편집이란 둘 이상의 원본의 특정 지점을 이어 붙여 

    하나로 완성하는 것을, 합성이란 별개의 포맷으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원본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을, 

    가공이란 원본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영상물 

    등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원본과는 다른 새로운 영상물 등을 만든다면 

    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한편 원본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원본을 편집, 합성, 가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물 등이 생성되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영상물 등이 편집죄 등이 성립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성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간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범죄 성립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에는 

    승소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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