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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아동음란물 소지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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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75회   작성일Date 24-09-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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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이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700명이 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위장 수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 이 중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가 가장 많았다.

    위장 수사 건수 및 검거인원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 착취물 

    제작·제작 알선 41건·74명(구속 14명)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274건·504명(구속 35명) ▶성 착취물 소지·시청 8건·106명(구속 3명) 

    ▶성 착취 목적 대화 8건·3명(구속 3명) 

    ▶불법촬영물 반포 19건·18명(구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 등 목적 소지·운반, 

    공연히 전시·상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소지는 더욱 가중처벌 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하는 성인 가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거나 사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판시한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P2P 사이트나, 메가 클라우드를 통한 성 착취물의 배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웹하드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지만 메가 클라우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반인들이 매우 많다. 국내 수사기관도 

    성 착취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어 해외 서버라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음란물 소지 범죄와 같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할 수 있으며 자칫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과 제제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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