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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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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67회   작성일Date 24-08-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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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 1981, 2016 244

    2017 281건에서 2018 4224

    2019 452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기준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는 1311, 성범죄 1269, 절도 범죄 183

    폭력범죄 580, 강력범죄 1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455

    강간·강제추행은 156건이었다.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2020 9월 기준)은 전국 평균 22.6%에 그쳐 

    성범죄 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명시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래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또는 

    공중 관리법상 목욕장으로 범행 장소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387 참조)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 12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라면 다중 이용 장소에 해당한다.

     

    나아가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자가 퇴거의 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성적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들어간 자라면 이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간혹 공중화장실의 남녀 표시가 불명확하여 오인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걷다가 실수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공공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 펜션에 침입하여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침입했을 경우, 본죄가 

    인정될 수 있다. 과거에는 해당 침입 행위가 경미한 실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당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빙할 증거가 

    없다면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공공장소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시의성 있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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