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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불법 촬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시기 인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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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34회   작성일Date 24-07-11 09: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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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2022년 피해 촬영물을 

    삭제 지원한 건수는 총 213,602건으로, 2021(169,820)보다 

    25.8% 늘었다. 이중 유포된 곳은 성인사이트가 95,485(44.7%)으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37,025(17.3%), 소셜미디어 

    31,053(14.5%)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22(6,952)보다 14.7% 

    증가한 7,979명이었다. 여성이 6,007(75.3%)으로, 남성의 

    3배가 넘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53.3%)를 제외하면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3,725) 61.85%(2,304) 

    10~20대 여성이었다. 10대 여성이 32.51%(1211), 20대 

    여성은 29.34%(1,093)였다.

     

    구체적으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12,726건 중 유포불안이 3,836(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4(21.1%), 

    유포 2,481(19.5%), 유포협박 2,284(18.0%) 순이었다

    유포·유포 협박·유포 불안 등이 전체 피해 유형의 67.6%

    디지털 성범죄에서 유포 관련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불법 촬영의 경우,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로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촬영이 

    되고, 유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본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실행의 

    착수시기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 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또한 문제인데 

    성적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과 공유하거나,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처벌 될 수 있다.

    또한, 유포하지 않았어도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나 추가 촬영 등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범죄를 성립할 때는 특정한 기계장치에 국한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일반 카메라 보다는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범행에 이용해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더욱 많아졌다.

    특히 범행 시에 초소형 카메라나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는 앱을 

    이용한 경우, 범행 방법에 따르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된 다수의 사례가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불법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등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일반인들은 비동의 촬영죄나 불법 촬영 

    유포 및 재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풍경을 촬영하다 의도치 않게 찍힌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해 법정 공방을 다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불법 촬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수사에 임해야 한다. 만약 무고한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상반된 진술로 인해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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