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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요죄, 가스라이팅이 발단되어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로 비화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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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1회   작성일Date 24-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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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5년간(2015~2019년) 강요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100명 중 한 명 정도에 그쳤다. 2015~2019년 

    강요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5,577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된 인원은 76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1.36%에 불과했다.


    강요혐의는 기소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지난해 1,436명이 

    검찰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대다수인 1,014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9명으로 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강요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았다.


    실제로 강요죄 구속자가 1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강요 한 가지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다. 강요죄의 양태는 크게 기본 범죄인 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등으로 나눠진다.


    우선 형법 제324조에 명시된 강요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의 2에 규정된 인질강요죄의 경우,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형법 제324조의 3의 

    인질상해ㆍ치상죄의 경우, 인질강요를 저지른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의 4에 규정된 인질살해·치사죄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인질 해방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사람의 의사 활동을 침해하는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미하는 광의(廣義)의 폭행이다.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 협박죄의 협박과 같은 수준의 것이다. 이 죄에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것을 말한다.


    본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불문하고 상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함은 자기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으면서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인용(忍容)을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이 죄는 침해범으로서, 기수 시기는 강요로 인해 피강요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또는 피강요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이다. 따라서 폭행·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폭행·협박은 선행됐으나, 

    권리행사방해나 일의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더라도 

    범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 등은 모두 미수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실제로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이 발단이 되어 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사건으로 번지곤 한다. 

    그러나 심리적인 종속으로 인해 가스라이팅과 범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피해자, 가해자가 매우 많고,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다가 강력 범죄가 발생하여 제3자로 인해 혐의가 

    드러나기도 한다.


    만약 부당한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억지로 해서 실질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심리적인 종속으로 인해 고소조차 할 수 없었다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다. 타인의 유형력을 행사로 

    인해 권리행사를 방해 받았다면 적법한 법률 절차를 통해 

    강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만약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양측의 상반된 진술로 

    사건이 난항에 빠졌다면 초기 단계부터 승소 CASE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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