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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처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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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05회   작성일Date 24-05-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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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 402건, 2021년 3천 147건, 

    2022년 3천 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 501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성 판매자와 성구매자는 

    4천 600여명이나 된다.


    존스쿨 도입 이후 재범률은 감소는커녕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검찰청이 2008년 이후 6년 동안 존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0.29%였던 재범률은 

    2009년 0.53%, 2010년 0.70%로 늘었고, 2013년에는 

    1.28%까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16시간 교육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존스쿨 제도로 인하여 

    성매매 범죄의 가벌성이 경미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성 매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매춘·매매춘·윤락·매음·추업을 

    뜻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법원은 판례에 따르면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 등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조)


    나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된 

    벌칙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 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지칭한다.


    이때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처음 성매매를 저지른 한 사람은 재범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그릇된 성 의식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초범 남성에게 처벌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성인 간 성매매 초범과 달리 재범이거나,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성인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경찰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및 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에게는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나 가족 관계에도 타격을 입게 되며, 성 매수자는 사회적 

    낙인과 주홍 글씨가 남을 수 있다. 한편 여러 사람과 동행한 술자리로 

    변종 성매매 업소인지 모른 채 방문을 하였다가 아무런 성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진술이 다를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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