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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몰카성범죄,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작동했을 경우 실행의 착수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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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28회   작성일Date 24-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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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에는 6,533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몰카 피해 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죄의 구성 요건은 “사람”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이다.

    주체와 객체에 제한이 없고,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자정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 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음란의 기준” 과 “유무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몰카 성범죄의 경우, 

    스스로 노출한 타인의 신체를 찍어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는데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신고한다면 경찰조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작동한 혐의가 있을 경우,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이처럼 미수범도 실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몰카 성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공공장소에서 인파를 촬영하다 오해를 

    받거나 자동촬영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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