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 커뮤니티
  • 언론 보도
  • 커뮤니티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성 착취물,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사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되어도 처벌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99회   작성일Date 24-04-05 12:10

    본문

    f56d9a31c0038fa08daaa781e88ab8ba_1712286492_023.jpg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2021년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1366건, 아동 성 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 성 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전체 84%다. 불법 성 영상물은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 2019년 1769건, 

    2020년 1,36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 성 착취물의 경우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불법 성영상물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21년 1~7월 통계를 보면 

    아동성 착취물 690건, 불법 성영상물 462건으로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범죄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2019년부터 

    통계에 포함됐다. 2019년 165건, 2020년 842건, 

    2021년 1~7월에는 311건 발생했다.

    이처럼 N번방 사건 이후,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 성 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국회가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호를 받는 

    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했거나 배포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구체적인 벌칙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

    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보통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성 착취물 공유나 다운로드는 구매 내역서나 IP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거의 여죄까지 드러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삭제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어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증거 수집이 수월한 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PC와 

    다른 개인 PC와의 정보를 교환 가능한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상이 

    공유되기도 한다. 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공유받는 과정에서, 일부 성 착취물 영상이 저절로 공유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지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 만약 영상 

    소지만으로도 제작 및 배포, 가담 등의 혐의를 받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4건 19 페이지
    언론 보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2 형사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408            작성일 Date 2024-04-11
    성지파트너스 4408 2024-04-11
    171 성범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646            작성일 Date 2024-04-11
    성지파트너스 2646 2024-04-11
    열람중 성범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500            작성일 Date 2024-04-05
    성지파트너스 2500 2024-04-05
    169 형사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335            작성일 Date 2024-04-05
    성지파트너스 2335 2024-04-05
    168 성범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146            작성일 Date 2024-04-02
    성지파트너스 2146 2024-04-02
    167 형사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381            작성일 Date 2024-04-02
    성지파트너스 2381 2024-04-02
    166 성범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128            작성일 Date 2024-03-20
    성지파트너스 2128 2024-03-20
    165 마약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348            작성일 Date 2024-03-20
    성지파트너스 2348 2024-03-20
    164 형사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263            작성일 Date 2024-03-15
    성지파트너스 2263 2024-03-15

    SEARCH

    실시간 상담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