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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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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9회   작성일Date 25-06-19 15:51

    본문

    bb70f00d357a8a17a658079383752e44_1750315838_6156.jpg 

    사진=김의택 변호사


    야간 러닝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열린 뒤풀이 자리. 

    여성 모임원 B씨는 운영진 A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 손등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지만, 주변 분위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B씨는 러닝 크루 활동을 그만두었고 뒤늦게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지인 모임에서의 신체 접촉은 친밀감 표현으로 오해받기 

    쉽고, 장소나 분위기상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영상이나 

    녹취가 없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우려도 크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 설명만으로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만, 강한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추행으로 인정된다. 특히 사회적 

    관계나 모임 내 위계 등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높게 인정한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변화, 

    주변인과의 상담 여부, 신고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심리적 거리두기, 

    소모임 탈퇴, 증인 진술 등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영상 또는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취미 모임처럼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분위기에서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이 단순한 감정 문제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모임이라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 피해를 감지했다면 침묵보다는 

    기억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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