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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음주 졸음운전 사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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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45회   작성일Date 24-0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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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4년 반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천2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졸음운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1천 642건이었다.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32명, 부상자는 1천38명으로, 

    사상자가 1천270명에 이르렀다.

    졸음운전 사고 건수가 많은 노선은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중부내륙선(185건), 경부선(180건), 중부선(126건), 

    서해안선(121건), 영동선(111건) 등이었고,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천안∼논산(39건), 평택∼시흥(30건), 광주∼원주(26건), 

    서수원∼평택(25건), 대구∼부산·구리∼포천(각 17건) 노선 등이었다.

    또 졸음운전에 따른 사망자 수가 많은 노선은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영동선(26명), 중부내륙선·경부선(각 25명), 서해안선(19명), 중부선(17명)이었고,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엔 천안∼논산(9명), 대구∼부산(7명), 평택∼시흥(5명), 

    수도권 제1순환·상주∼영천(각 4명) 노선이었다.

    아울러 화물차에 의한 졸음운전 사고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만 놓고 봤을 때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절반 이상인 830건(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용차(520건·37%), 승합차(50건·3%) 순이었다.

    또 사망자 가운데 사고 원인 차종이 화물차인 경우는 134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승용차 51명(26%), 승합차 10명(5%)이었다.

    이처럼 운전자의 부주의, 도로 교통상황, 과속운전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교통사고는 부상, 차량 파손,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해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장시간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경우, 직업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과실에 처벌된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실무적으로 재판부는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졸음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또한 졸음운전을 비롯해 상해, 사망, 도주치상, 

    폭행, 재물 손괴 등 동시에 다른 범죄와 의율 돼 있을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교통 사고처리,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나 양형의 요소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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